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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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계좌 조회 방법 및 복구 방법 알려드립니다.

휴면계좌 확인하세요!

 

휴면계좌! 잊지 말고 꼭 찾아보세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 금융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만들어 놓은 계좌가 많다면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계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휴면계좌에 조금씩 남아있는 돈을 찾아가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예금과 보험금이 꽤 됩니다.

오늘은 휴면계좌 조회방법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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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계좌

통장

휴면계좌란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이 잠들어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만든 예금이나 보험금을 납부하기 위해 계좌를 만들었으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거래가 없을 경우 휴면 계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구불예금, 저축성 예금 중에서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휴면 계좌로 말합니다.

이러한 휴면계좌에 남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2조 가량 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 2년
  • 은행 예금 : 5년
  • 우체국 예금 : 10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은 2년, 은행예금은 5년, 우체금 예금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예금 잔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1~5만 원은 2년 이상, 5만 원~10만 원은 3년 이상만 거래가 없어도 휴면 계좌로 분류합니다.

휴면계좌 방치시 문제점

휴면계좌로 분류되어 계좌 말소

계좌를 개설하고 고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되 계좌가 말소되어 은행의 데이터에서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좌를 다시 살릴 수 없고, 은행이 통장에 남아있던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계좌 정보가 없다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금 및 이체한도 하향 이용시 제한

계좌를 만들어 두고 1년 동안 ATM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금 및 이체 한도가 하루 7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한도가 낮아진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반드시 방문해야만 원래 한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거래 중지 계좌로 분류 사용제한

계좌 개설 후 1년 동안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 중지 계좌’로 분류되어 기본적인 통장 이용이 아예 불가능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제한된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중지 계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조회 방법

휴면계좌 조회방법 두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혹은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휴면 계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
  2. 휴면예금 통합조회 메뉴를 클릭
  3. 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약관에 동의
  4. 본인인증을 진행
  5. 휴면예금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휴면 예금 혹은 미환급금이 있다면 지급신청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안내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 만든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유하고 있는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PC와 휴대폰에서 화면 사이즈가 조절되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휴면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페이지에 접속
  2. 개인정보 입력
  3. 인증서를 통한 확인
  4. 휴면계좌가 바로 조회

만약, 휴면계좌가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다 더 정확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휴면계좌 복구 방법

휴면계좌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복구가 가능한 계좌는 앞서 말한 1년 동안 거래하지 않은 계좌, 즉 거래중지계좌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면계좌는 잠자고 있던 돈만 꺼내고 계좌는 해지를 시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좌를 복구해야 한다면 아래의 복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복구 조건

  • 목적에 따라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 꾸준히 급여를 받거나 카드 이용 실적을 쌓기.

단, 한도제한 계좌는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기 전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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