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8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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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하고 주거안정 찾으세요

최근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투기를 잡는다며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오르는 집값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오르는 전세금과 월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소득이 낮아 오래된 집을 고치지 못한 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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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는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포트 블럭

주거급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주거생활에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전대차 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임차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는 집 소유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1년 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실시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이 정해집니다.

주거급여는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소득액(선정기준)
2021년(45%) 2020년(45%)
1인가구 822,524 790,737
2인가구 822,524 790,737
3인가구 1,389,636 1,346,391
4인가구 1,792,778 1,741,760
5인가구 2,590,818 2,532,497
6인가구 2,982,871 2,927,866

2018년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18년 10월 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해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로 시행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주거급여와 자가가구 주거급여로 나뉩니다.

집모양블럭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매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주거급여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수 주거급여(중위46%) 생계급여(중위30%) 의료급여(중위40%)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1인 822,524 894,614 548,349 583,444 731,132 777,925
2인 1,389,636 1,499,639 926,424 978,026 1,235,232 1,304,034
3인 1,792,778 1,929,562 1,195,185 1,258,410 1,593,580 1,677,880
4인 2,194,331 2,355,697 1,462,887 1,536,324 1,955,160 2,048,432
5인 2,590,818 2,771,277 1,727,212 1,807,355 2,302,949 2,409,806
6인 2,982,871 3,177,222 1,988,581 2,072,101 2,651,441 2,762,802
3.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가구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서울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가구 348,000원 268,000원 212,000원 183,000원
3인가구 414,000원 320,000원 254,000원 217,000원
4인가구 480,000원 371,000원 294,000원 253,000원
5인가구 497,000원 383,000원 303,000원 261,000원
6인가구 580,000원 453,000원 359,000원 309,0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로 10%증가

4.실제임차료

실제임차료는 임대계약서의 보증금와 월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계산합니다.

예시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 = 21만6천원<(500×0.0÷12)+10>


자가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가구에는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지붕수리

또한,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지원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

주거급여신청

주거급여신청은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되며 그 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은 살고 계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주거급여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그 외 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 조사 심사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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