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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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알려드립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무엇일까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 꼭 기억하세요!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세 중과세 적용등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저때에 집을 매매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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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란?

계산기

양도소득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전적인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줄여서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양도세는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파생상품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회원권, 그리고 주식이나 기타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거나 매매하여 생기게 되는 양도차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시세차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유기간 기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에 매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되며,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일자부터 양도일 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위치가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됩니다.

또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중과하였던 양도소득세 관련 규제도 폐지되어 금전적인 부담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 기준

2021년 12월 8일부터 매매가액 12억 원 이하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가 12억원 이상인 경우 12억까지 면제를 해주고 초과 금액 만큼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구매한 순서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로 첫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다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고 3년 이내에 첫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두 번째 주택매매가 ‘이사’를 위한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포함해서 1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함께 살지 않아도 한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가족 명의로 집이 따로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예외사항

  •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자녀가 별도로 세대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별개의 세대로 인정
    (자녀 세대분리는 만 30세 이상일 경우, 또는 혼인을 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위소득 기준 40%(2023년 기준으로 보자면 약 83만원 정도)이상의 소득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
  •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나 학비, 공과금 등을 파악해 경제적 독립 여부를 판단. 반대로 함께 살고 있어도 이 부분을 입증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

다주택자인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일 경우 자녀 명의로 바꿔 1주택을 만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이 있는데 같이 거주한다면 독립세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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