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이 시작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2단계 개편으로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아래글에서 미리 확인 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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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사항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로 건강보험료는 이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원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은 선진국과의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국민모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개편되는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별로 개편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
월급 외 소득 건보료 부과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외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진 연 3400만원 초과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했지만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그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금융자산인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같은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이들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간보험료를 뜻합니다.그래서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올해 6월 기준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 수익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입니다.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이번 개편으로 소득에 따른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현재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소득 조건 개편 (피부양자 연소득 기준)
2018년 7월 이후~ | 2022년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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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만원 초과 | 2000만원 초과 |
지금까지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매월 납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2. 재산 조건 개편(피부양자 재산기준)
2018년 7월 이후~ | 2022년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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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4억 초과 | 과표 3.6억 초과 |
5.4억(3.6억) ~ 9억원 재산보유자는 생계가능소득(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소득, 연1천만원, ’17초과하는 경우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
예를 들어 재산이 3.6억 이상이거나 공무원연금을 연 2000만 원 받는다면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던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피부양자 범위 축소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변경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 자매인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이 충족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0만 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되나 실제로는 집값 상승, 연금수령자, 사업소득 등으로 더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지 않은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도 건강보험료를 청구함에 따라 논란이 될 듯하고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개편
1. 최저보험료 변동
2018년 7월 이후~ | 2022년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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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0만원 이하 | 연소득 366만원 이하 |
최저보험료 월 13,100원 부과 | 최저보험료 17,120원 부과 |
2. 재산공제제도도입
2018년 7월 이후~ | 2022년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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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세대 | 전 지역가입자 |
500~1200만원차등 공제 적용 | 5000만원일괄공제 적용 |
그 동안 재산과표 5천만 이하 세대에게만 차등 공제를 한 뒤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지역 가입자에게 재산공제 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재산이 적건 많건 이 재산 공제 제도가 2022년 7월부터는 5000만 원 일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재산을 평가할 때 최소한의 공제를 해주는 정책이니 전체 지역 가입자 분들에게 확대 적용된다고 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 | 2022년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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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핵9년이상 노후차,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차, 1600cc이하 소형차 면제, 중형차 30%인하4천만원 이상 고가차 부과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부과 |
3. 연금소득자 소득50%반영
공적연금 소득자와 일시적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자의 소득 반영률을 50%까지 상향합니다.
즉, 건강보험료 산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단기 근로자, 은퇴 퇴직 연금 소득자의 소득을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금액의 50%까지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이후~ | 2022년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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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30% 반영 | 소득의 50% 반영 |
공적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 등이 있는데 연금을 소득으로 잡는 구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니다. 일시적인 근로소득 또한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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