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몇 년 사이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기 더 어려워 졌습니다. 그나마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종류도 많고 입주조건까지 제각기 달라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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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이란?
공공임대아파트는 LH주택공사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 토지를 매입한후 건설해 입주자들에게 임차하여 임대를 주고 나중에 분양전환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아파트입니다.
국내 시장의 평균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대 50년까지 장기간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분양전환시기, 임대주택지원 대상자 등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LH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장기전세아파트,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5년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길게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최대 85m2(33평형) 이하
- 보증금, 월 임대료 주변시세의 90~100%수준
- 임대기간 끝난 뒤 입주자 우선 분양 전환 기회 제공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5~10년 임대 기간이 지난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이며 시중시세와 90%나 비슷한 수준에 제공됩니다.
[분납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할때까지 집값의 일부 30%를 초기나 납부
- 임대기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시 분양으로 전환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할때까지 집값의 일부 30%를 초기나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50년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50m2이하의 소형평수
- 보증금 분납 형태로 나누어 납부
- 월 임대료가 저렴
- 분양 전환 기회 없음
- 단 영구임대주택의 성격으로 주거안정 보장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하며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건설하는 분양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을 1순위로 인정하며 해당되지 않는다면 2순위로 분류됩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만 공공임대아파트는 특별한 입주조건이 없습니다 소득재산을 전혀 체크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면적이나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전용 85m2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청약 종합저축자 저축가입자
- 전용 85m2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반 공급 일주자격은 저축 가입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은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신청하는 시기가 특정된 것이 아니며 모집시기가 매년 다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내가 입주하고 싶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분양 여부와 청약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없다면 공급계획을 통해 향후 일정을 확인해두는게 좋습니다.
분양중인 청약공고문 조건과 계약내용등을 잘 확인한후 청약 신청기간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LH청약센터,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인터넷 청약의 ‘분양주택’클릭 → 주택형 선택 →일반공급신청(1순위,2순위) 구분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 특별공급 : LH청약센터,모바일앱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분양주택’클릭 → 주택형 선택 → 특별공급신청 구분 선택(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 내용 확인 및 청약 완료
[공급유형]
공급유형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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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미성년자가 3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인 경우 |
노부모부양 |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소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잇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중 세대주 인자 |
생애최초 |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자영업자중 입주자 저축 1순위 이며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자로 기혼(이혼인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신혼부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로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족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북한이탈 주민,철거민,공무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신청후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발표조회를 할수 있으며 당첨자가 되면 자격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자격 심사에서 통보내용이 소득과 자산 부적격자인지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필요제출 서류
공공임대아파트 청약후 당첨이 되면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종류마다 제출해야하는 상이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주민등록표등본,초본,혼인관계증명서,임신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산증명서,장애인등록증(해당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임신증명서류,입양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가족관계증명서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다자녀 특별공급 : 입부자저축가입확인서,가족관게증명서,출산증명서,임신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