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21만 가구로 신청금액은 53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44만원입니다.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자임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와 지급대상자 확인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질병 또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19년부터는 성실이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서 지난 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사로 마련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 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백만원, 홑벌이가구는 3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난 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 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3971억원 대비 981억원 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소득분에 대해서 8~9월에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2~3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지급은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5.31(수)
- 기한 후 – 2022.06.01(수) ~ 11.30(수)
[반기신청]
-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