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고 급여별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 관련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자주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시기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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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 쉽게 말해 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차이?
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표본조사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중위소득을 발표하지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표본조사는 최근의 소득증가율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현재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된 후 경제회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 기본증가율을 3.02% 인상 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활용 및 1인/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으로 추가 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2021년 대비 5.02% 인상하였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 확인여부를 알고 싶다면 현재 내가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속해 있는지 위의 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인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2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2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안내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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