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됩니다.
2022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 건강보험요율을 인상하는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2년 인상되는 건강보험요율과 함께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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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건강보험제도란?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에서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해 발생하게된 진료비가 고액이 될 경우 가계에 많은 부담이 가는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평소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다가 보험급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2 건강보험요율 인상 현황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되었으며 년도별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2.04% → (2019년) 3.49% → (2020년) 3.20% → (2021년) 2.89% → (2022년) 1.89%
2022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건강보험료 | 보험요율 | 6.46% | 6.67% | 6.86% | 6.86% |
근로자 | 3.23% | 3.335% | 3.430% | 3.495% | |
사업주 | 3.23% | 3.335% | 3.430% | 3.495% | |
인상요율 | – | 3.20% | 2.89% | 1.89% |
2022년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133,087원으로 기존130,612원에서 2,475원 증가합니다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에서 부과점수를 곱해 산출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부담하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0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됩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율 6.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6원으로 2021년 1만 3,3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대보험요율
2022년 4대 보험요율은 다름과 같습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근로자 | 4.500% | 3.495% | 0.900% |
사업주 | 4.500% | 3.495% | 0.900% |
전체 | 9.000% | 6.990% | 1.80%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바로가기
2022년 고용보험요율
구분 | 노동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이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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