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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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장려금 첫만남 꾸러미 임신바우처

2022년 출산장려금이 달라집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지원을 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대책 중 2022년 임신 및 출산 지원금이 변경되며 기존 지원확대와 함께 첫만남 꾸러미 바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확대되는 지원들과 첫만남 꾸러미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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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아기발

2022년에 처음 시행된는 정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현금 20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며 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원래 육아용품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각각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아동
  • 금액: 200만원 일시 지급

출산장려금 임신바우처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꾸러미는 지자체 지원이 아닌 산모라면 모두가 받는 지원으로 지자체 지원과 중복 지원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급 대상으로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기존에 임신 시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출산 꾸러미 지원은 국민행복 바우처와는 별개로 출산 시에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합하면 총 300만 원으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비용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기존 6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기존 100만원)
  • 사용기한: 출산(유산, 사산) 2년(24개월)으로 확대
  • 사용처: 임신과 출산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 약재, 치료 재료비 구입으로 확대 적용

단 2022년 출산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신청건 취소 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1년 내 임신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산모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신청할 경우 상향조정된 금액(100만원)으로 지급받습니다.


영아수당 30만원 신설 아동수당 확대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0-1세까지 나라에서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점차 늘려서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씩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기존 아동 수당과 중복 지급이되며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 됩니다.

  • 영아수당 대상: 0~1세, 1.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동,
  • 지급금액: 매월 30만원

현재 만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월1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은 현재도 지원중인 정책으로 만7세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범위가 확대되어 만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동만 육아휴직제 출산장려금

엄마와 아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3+3 육아휴직제가 신설됩니다. 2019년 기준 10만 5천 명이었던 이용자를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 모두 휴직 시]

  • 엄마 아빠 각 3개월 : 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 엄마 아빠 각 2개월 : 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엄마 아빠 각 1개월 : 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휴직 시]

통상임금 80% 이내 상한액 월 150만원(기존 120만원)

1~3개월 4~12개월
현행 (첫 번째)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두 번째)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통상임금 50% (월 120만 원)
계획 (한 사람 사용 시)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부모 모두 사용 시, 만 0세 이하 자녀인 경우)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 원)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출산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불과 몇년전인 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출산장려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증가하였으나 주로 여성이나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확대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휴직 후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중견 기업에게는 현행 5~10%의 세액공제를 15~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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