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장려금이 달라집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관한 지원을 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대책 중 2022년 임신 및 출산 지원금이 변경되며 기존 지원확대와 함께 첫만남 꾸러미 바우처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확대되는 지원들과 첫만남 꾸러미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글의 순서
2022년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2022년에 처음 시행된는 정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현금 20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이 되며 지원금은 아이를 낳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원래 육아용품 구입을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현금으로 지급 받기 때문에 각각 좀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아동
- 금액: 200만원 일시 지급
출산장려금 임신바우처 첫만남 꾸러미
첫만남 꾸러미는 지자체 지원이 아닌 산모라면 모두가 받는 지원으로 지자체 지원과 중복 지원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급 대상으로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기존에 임신 시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출산 꾸러미 지원은 국민행복 바우처와는 별개로 출산 시에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합하면 총 300만 원으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비용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기존 6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기존 100만원)
- 사용기한: 출산(유산, 사산) 2년(24개월)으로 확대
- 사용처: 임신과 출산관련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 약재, 치료 재료비 구입으로 확대 적용
단 2022년 출산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신청건 취소 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1년 내 임신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산모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신청할 경우 상향조정된 금액(100만원)으로 지급받습니다.
영아수당 30만원 신설 아동수당 확대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0-1세까지 나라에서 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점차 늘려서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씩으로 상향조정 됩니다. 기존 아동 수당과 중복 지급이되며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 됩니다.
- 영아수당 대상: 0~1세, 1.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동,
- 지급금액: 매월 30만원
현재 만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월10만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은 현재도 지원중인 정책으로 만7세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범위가 확대되어 만8세(95개월)까지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동만 육아휴직제 출산장려금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3+3 육아휴직제가 신설됩니다. 2019년 기준 10만 5천 명이었던 이용자를 2025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 모두 휴직 시]
- 엄마 아빠 각 3개월 : 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 엄마 아빠 각 2개월 : 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엄마 아빠 각 1개월 : 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엄마 휴직 시]
통상임금 80% 이내 상한액 월 150만원(기존 120만원)
1~3개월 | 4~12개월 | |
현행 | (첫 번째)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두 번째)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통상임금 50% (월 120만 원) |
계획 | (한 사람 사용 시)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부모 모두 사용 시, 만 0세 이하 자녀인 경우) 통상임금 100% (월 200~300만 원) |
통상임금 80% (월 150만 원) |
출산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불과 몇년전인 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출산장려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은 증가하였으나 주로 여성이나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한해서 지원이 확대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휴직 후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중견 기업에게는 현행 5~10%의 세액공제를 15~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