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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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 연차 쓰기 좋은 날 알려드립니다.

2023년 공휴일 확인하시고 휴가 계획 세우세요!

2023년 공휴일 몇 칠이나 될까요?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음 해의 달력을 넘기면서 공휴일이 몇 칠이나 되는지 확인하고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못하면서 2023년도에는 특히나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2023년 공휴일과  연차 쓰기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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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2023년

2023년은 주 5일제 기준으로 실제 휴일은 116일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보다는 2일이 적습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라고 불리는 계묘년으로, 공휴일은 총 67일 입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 어린이날 (5월 5일)
  5. 부처님 오신날 (음력 4월 8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8. 기독탄신일 (12월 5일)
  9.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023년 공휴일

2023년 공휴일은 총 69일로 2022년은 67일이었습니다.

날짜 요일 공휴일
1월1일 일요일 새해
1월21일~1월 24일 토요일~화요일 설날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
5월5일 금요일 어린이날
5월 27일 토요일 부처님 오신날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8월 15일 화요일 광복절
9월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추석
10월3일 화요일 개천절
10월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 1월 : 1/1(일) 신정
  • 2월 : 1/21~1/24(토~화) 설 연휴,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
  • 3월 : 3/1(수) 3·1절
  • 4월 : 없음
  •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지정)
  • 6월 : 6/6(화) 현충일
  • 7월 : 없음
  • 8월 : 8/15(화) 광복절
  • 9월 : 9/28~9/30(목~토) 추석 연휴
  • 10월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 11월 : 없음
  • 12월 : 12/25(월) 크리스마스

2023년 연차 쓰기 좋은 날짜

1월 

  • 설날(21~24일) : 설 연휴가 일요일로 대체 휴일로 24일이 적용됩니다. 앞이나 뒤로 연차 하루만 붙여도 총 5일 연휴

2월, 3월, 4월

  • 삼일절(1일) : 수요일 휴일로 앞이나 뒤로 연차 하루 붙여 이틀의 휴일, 또는 이틀 휴가를 붙여 주 6일 휴일

5월

  • 근로자의 날(1일) : 휴일로 적용이 된다면 토, 일, 월로 3일 연휴
  • 어린이날(5일) : 금요일 휴일로 금, 토, 일로 3일 연휴.

6월 

  • 현충일(6일) : 화요일 휴무로 전날인 5일 연차 사용시 토, 일, 월, 화로 4일 연휴

8월

  • 광복절(15일) : 화요일 휴무로 전날인 14일 월요일에 연차가 가능하다면 토, 일, 월, 화로 4일 연휴

9월 

  • 추석(28일~30일) : 목, 금, 토, 일로 4일 연휴
  • 개천절(3일) : 화요일 휴일로 전날인 2일 월요일에 연차 사용시 추석 연휴와 연계로 6일의 연휴

10월 

  • 한글날(9일) : 월요일 휴일에 해당되며 토, 일, 월로 3일 연휴

12월 

  • 크리스마스(25일) : 월요일 휴일에 해당되며 토, 일, 월로 3일 연휴

2023년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이 달력의 ‘빨간날’일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주말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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