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6개월 뒤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여러가지 저출산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중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아직 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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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으로,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받으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뒤 찾아가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많은 근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달기준 : 150만 원 x 25% = 37.5만 원
육아휴직 개월 수 x 37.5만 원을 곱하면 내가 받을 수있 금액을 예상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중 한 달에 받는 금액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그 이하일 경우에는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 또는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위반사항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 또는 근로수당이 육아휴직 급여 15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은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곳으로 팩스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육아휴직 급여신청)
- 모성보호 쪽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육아휴직 급여신청)
- 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양식에 맞춰 입력하고 신청
- 사업장 담당자 이메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서’ 양식이 전송
- 해당 고용센터 팩스로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와 재직증명서 송부
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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