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택 청약 신청 조건 꼭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 주택 청약 신청 조건이 완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 청약은 경쟁률도 높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마음에 드는 집을 청약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주택청약 신청 조건이 조금씩 완화됩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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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란?
주택 청약이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기간, 예치금, 납입 회차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류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이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회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한 주택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청약 신청 조건에 대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현재의 무주택 간주기간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는입법 예고 진행중으로 빠르면 23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개편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1억 6천만 원, 지방: 1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주택 청약 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시, 공급분양 신생사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청약은 연 3만호 수준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부부인 경우 청약 기회가 더욱 확대됩니다.
1.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 기존 :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140%
- 개편 : 일반공급: 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200%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기존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
- 개편 :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되어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3. 청약통장 기간 합산
- 기존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개편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합산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2024년부터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 기존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과 청약당첨이력은 배제됩니다.
- 개편 : 결혼 전에 주택 소유한 것은 배제되고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당사자가 당첨 이력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기존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기준: 3자녀
- 개편 : 2024년 3월부터 2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024년부터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재계약시 ‘미혼’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확인으로 변경 됩니다.
- 기존 :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 시 미혼을 유지
- 개편 :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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