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회사에 다니게 되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가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중에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입증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 신용카드 개설 등 4대 보험 가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쉽게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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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국민에 대한 나라의 책임을 바탕으로 질병과 노령, 실업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4개의 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법에 의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직장을 다니는 동안과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4대보험의 종류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의 18세 이상 ~ 60세 미만이 대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법적 의무화로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직장인 급여의 4.5%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월 소득액이 30만원 미만시 30만원이 기준이되고 486만원 이상시 486만원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책정됩니다. 사업자도 근로자 급여의 4.5%에 대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자와 근로자의 납부한 금액을 합해 적립이 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용양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질병, 상해, 사망 등을 이유로 발생한 비용,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을 위해 도입이 된 제도로써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무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료는 6.86%,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1.52%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내 포함되어 납부되어지며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 한해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의 기회 제공,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 관련만 근로자, 사업자 각각 0.8% 씩 납부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 0.25%는 사업자만 납부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보험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 중 재해가 발생시 사업주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구요 이때 보험료율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0.7% ~ 18.6% 까지 다양한 보험률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란?
4대보험 가입증명서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주는 한 장의 증명서입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인터넷(www.4insure.or.kr) 또는 4대 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창구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기관 현시점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시간 : 인터넷 발급 00:00 ~ 24:00(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지사 창구 발급 : 월 ~ 금요일 09시 ~ 18시 (공휴일 제외)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 방법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산재보험, 고용보험(1588-0075), 직접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한 번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내역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발급에서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
- 인적 사항을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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