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2023년부터 가능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차량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 4~5등급 경유 차량은 저감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운행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동안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시 지원하던 지원금이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달라지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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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가능
노후 경유 차량은 운행 시 많은 매연 배출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오래된 경유차의 수를 줄이고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함께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정상 주행이 되는 4~5등급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종으로 그 중 매연저가장치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만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등급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 연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금액 지원대상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기존 차량가액 10% 정률 지급 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이 장착 불가한 화물차나 특수 차량을 폐차하면 추가 보조금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 차량중량 | 대상 | 지원사항 | 지원금액 |
조기폐차시 | 전체 | 4,5등급 | 생계형,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 100만원 |
3.5톤 미만 | 5등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중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 100만원 | |
신차구매시 | 3.5톤 미만 | 4,5등급 | 무공해차 구매시 보조금확대 | 모든차량 50만원 |
3.5톤 이상 | 4,5등급 | 중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급 | 폐차 차량가액의 200%폐차 차량가액의 100% |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 보조금이 지급 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7일 안에 통보
- 확인서를 교부받은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한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자동차성능검사)
- 정상가동 판정 시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준비하여 협회로 제출
- 협회는 받은 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에 10일 안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
-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 할 경우에는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까지 수령
관허 폐차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을 확인 후 업장으로 연락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관허 폐차장이 아닌 (폐차 대행업체, 폐차 중개인 등) 곳에서 폐차를 신청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폐차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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