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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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수급요건 3가지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요건 알아두세요!

 

실업급여 수급요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격 신청자들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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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실업인정 방식 변경

이전에는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 또한 한 건만 해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2건씩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기준 변경

반복 수급자들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로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의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이 전혀 인정이 안됩니다.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한 회당 1건씩 해야 하고 4차 때부터는 2건씩 늘어나서 입사 지원을 각각 2번씩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분들은 5차~7차까지는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직 활동은 한 건만 해도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차부터는 일주에 한 건씩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3.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부분 변경

그 동안 인정되던 봉사활동,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전 회차 실업급여 받는 그 기간 중 단 한 건만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 신청 희망 직종에 적은 직종을 제외한 다른직종에 구직활동을 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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