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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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급금액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급금액 확인하세요!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지원금액과 연간 최대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의 소득분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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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 조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은 국민 모두가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조건은 총 3가지 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2. 성적기준 충족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3. 가구 소득수준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지원값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소득인정액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중위소득과 구간별 기준중소득 대비 비율을 곱해 나온 값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변하는데 매년 크게 변하지는 않으니 2022년도 비슷한 소득분위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을 합니다.

I유형 소득분위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청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추가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제출서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2유형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중으로, 교육부 기본계획(`21.12월 중순)에 따라 확정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됩니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중복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합니다.

다자녀 소득분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2022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학자금 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 ’22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에 따라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Ⅰ유형과 동일)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 8회)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022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입학금 지원 장학금(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지원대상]

  •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지원금액]

  • 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등록금 내 필수경비(수업료+입학금) 중 입학금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입학금 감축 조기이행 또는 조기폐지 등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액이 입학금을 초과한 경우, 수업료 항목 지원 인정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만일 ‘소득 인정액’을 잘 모르겠거나 헷갈린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방법을 확인 후 직접계산해보거나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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