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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보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등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제도를 실시합니다.

내가 국민취업제도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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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란?

노동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특정계층으로 분류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60% 이하 &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3가지

노동자

1. 가구 소득

요건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1인 약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 이하면 됩니다.

2. 재산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고 종사자 소득 684만원 이상 요건 충족

근로 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약 40만명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

구직촉진수당 재수급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으며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취·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취·창업 기간에 따라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됩니다.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노트북으로일하는사람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웹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kua 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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