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 및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이일부 개선됐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일부 변경되어 부모 소유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족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근로장려금 및 지급대상자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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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로써 활동을 하는 중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지금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이 보장되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임금제와 비슷하지만 근로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쉬운데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 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은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220만원, 홑벌이 3천만200만원, 맞벌이 3천800만원)이고, 2020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금액
올해 상반기분은 지난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 총 4952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3971억원 대비 981억원 늘었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분(91만 가구, 3971억원) 대비 21만 가구, 981억원 증가했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상담센터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은 1544-9944로,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로 전화하면 지급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가구 유형별로 보면 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였습니다.
[근로유형별]
근로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 가구 61만 가구(54.5%), 상용근로 가구는 51만 가구(45.5%)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10만 가구, 9.0%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이었습니다.
[연령별]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였습니다.
연령별 지급금액은 60대 이상(1942억원), 20대 이하(1084억원), 50대(878억원), 40대(650억원), 30대(398억원) 순이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합니다.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의 소득분에 대해서 8~9월에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2~3월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지급은 6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반기신청]
-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ARS·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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