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발급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도 대포통장을 비롯한 금융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통장개설의 조건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성인들의 계좌 개설은 물론 인터넷 뱅킹이나 체크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한 등 관련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로 인해 통장을 개설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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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
성년자의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조건별로 각기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4세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그리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부모(가족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상황에 맞게 구비해야 합니다.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은행에 방문한다고 통장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정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아이기준 상세) : 기본증명서는 아이기준으로 상세로 출력해야되며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아이기준으로 발급받아야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됩니다.
- 도장 : 도장은 자녀의 이름으로된 도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장이나 싸인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도장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 : 함께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됩니다.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 본인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학생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주민번호 상세기재)
- 주민등록초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를 준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국가발행이 아닌 학생증의 경우는 불가능하며,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인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 사진 2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을했다면 청소년증 수령전 발급신청 확인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개설 서류
- 직접 방문한 부모 중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징구,
- 통장에 신고할 도장(인감)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하나은행의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할경우 필요한 서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12세~만13세 미성년자
-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기본증명서(상세,특정)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법정대리인)
만 14세~만 18세
- 본인방문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1가지
- 법정대리인 방문 : 기본증명서(상세,특정)+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법정대리인)
체크카드는 법정대리인의 경우 동의서는 필요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각 은행 별 필요서류는 비슷하지만 방문전에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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