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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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꼭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 점은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내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의 계약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한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꼭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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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아파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HUG 안심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만해도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는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청후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꼭 주의할 점이 있으니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야 할집에 한 명만 전입신고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됩니다.

거주했던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때 까지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삭제 후 전세금 반환 조건

전입신고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빼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유지는 꼭 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출을 해준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은행에서 세입자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바로 가능하도록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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