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법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많은 운전자들이 한번 쯤은 받아보는 것이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카메라도 없는데 어디서 단속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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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위반 운전자 미확인,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없음
- 범칙금 : 위반 운전자 확인 가능,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 부과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단속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 확인이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며 별도의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경우로 경찰관 등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도 보험료가 할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범칙금은 1만원 경감과 함께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금액과 벌점은 위반한 속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과속 고지서는 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발송되게 되며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사전납부 하는 경우 가장 좋습니다. 사전납부를 하는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에 부과 경우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크게 속도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신호 지시 위반 등이 있는데 각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위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 사항인 속도위반은 초과속도에 따라서 금액 및 벌점이 달라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 위반한 경우는 2배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20km이하 초과 : 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 20km ~ 40km :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 40km ~ 60km :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 60km이상 초과 :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범칙금 부과기준]
- 20km이하 초과 :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3만원 [벌점 없음]
- 20km ~ 40km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 15점]
- 40km ~ 60km :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벌점 30점]
- 60km이상 초과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벌점 60점]
2.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소화전 5M 이내 주차 적발 시 2배로 부과됩니다.
- 일반지역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보호구역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는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08시 ~ 20시) 단속분에 대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 부과됩니다.

3.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는 항목으로 속도위반과 동일하게 보호구역에서 위반시 2배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 일반도로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보호구역 :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범칙금 부과기준]
- 일반도로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벌점 30점]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고지서가 없을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은경찰청 교통민원 24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 후 로그인을 통해 조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발부된 통지서 왼쪽 아래에 보면 납부가상 계좌가 있으며 납부 가상 계좌를 통해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시에는 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상계좌, 과태료 금액을 안내받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처분 회피 방법
- 내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전환
과태료 처분의 회피는 내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 통지서의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되는데 이는 무인단속카메라의 특성상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면 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할인 받는 법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 사전에 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이 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신고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가 됩니다. 납부기간을 넘기기 되면 번호판 영치, 압류, 면허정지 , 형사처벌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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