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신청하고 보험료 감면받으세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11월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평균금액이 낮아지고 작년 9월 도입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또한 11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 허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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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란?
소득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과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은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 다음 해 11월에 신고 내역보다 실제 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더 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넘겨받은 다음 1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료 계산을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정산제도 도입 배경
소득정산제도 도입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정산을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자들의 소득을 실시간 파악이 어려운데,일부 고액 소득자들은 이를 악용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들의 편법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나중에 확인이 되더라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액 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 조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휴·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가
-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은 조정이 불가)
특히 이 제도는 작년 또는 재작년보다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N잡러 분들께 유리합니다.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줄어든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폐업, 휴업, 퇴직(해촉)을 통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분들에 한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정산제도 신청방법
소득정산제도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어플(The건강보험)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산부과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이때 휴·폐업 사실 증명서 및 퇴직(해촉) 증명서 등 소득이 감소되었다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휴·폐업을 한 신고자는 증빙서류가 없어도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사본 앞면) 제출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