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적금 비대면 신청하세요
청년 희망적금 21일 출시!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청년 희망적금은 연 10% 안팎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적금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적금입니다.
지난 9~18일 진행된 출시 전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 200만명이 몰리는 등 관심이 끌었습니다.
관심이 폭증하는 만큼 가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청년 희망적금 비대면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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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청년 희망적금 출시
2월 21일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 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이자와 별도로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 합니다. 21일부터 11개 시중 은행에서 정식 판매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 규모로 모든 가입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으로 가입할 경우 약 38만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청년 희망적금 이자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 으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 비과세 적용
[예시]
- 은행제공금리가 연5%라고 가정 시: 매월 50만원씩 2년 동안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총 1298만5000원을 수령.
(연 금리 9.31%에 달하는 시중은행 과세상품 수령액)
2.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 시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지급 받는 금액이 1298만5000원
청년 희망적금 신청 가능 은행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총 11개 은행입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농협 | 광주은행 |
| 제주은행 | 경남은행(28일출시) | SC제일은행(6월 출시) | ||
청년 희망적금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간 군대를 다녀온 1986년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지난 3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세를 낸 사람은 가입 불가합니다. 만약 202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방법 비대면 가능
신청방법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출시 기간엔 1개 은행을 통해 1개 계좌로만 청년희망적금을 개설 가능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은 대면 및 비대면 모두 가입 가능 하며 첫 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5부제 적용]
1991년생 및 19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합니다. 1987년생 및 92, 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88년생 및 93, 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년생 및 94, 99년생은 24일, 1990년생 및 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인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