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늦지 않게 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꼭 확인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등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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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동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성실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퇴직한 자
- 실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인 자
- 실직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자
실업급여 수령조건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까지(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의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구직의사가 있어야 함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지만 재취업이 안되는 경우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사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60세 미만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별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 | 수급기간 |
| 3개월 미만 | 90일 |
| 3개월 이상 | 120일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50일 |
| 1년 이상 | 270일 |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120일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확인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직등록 : 워크넷 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 수급자격인정 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 신청구직급여신청
- 구직활동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구직급여 지급 만료
더욱 자세한 부분은 고용보험 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퇴직증명서
- 사업주 확인서
기본적인 서류는 위와 같으며 퇴사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퇴사 사유 | 공통 필요서류 | 필요서류 |
|---|---|---|
| 권고사직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자료 |
| 출산 및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및 직장 주변의 3곳 이상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 | |
|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증명자료 (지도 캡쳐 등) |
|
| 회사 귀책사유 | 녹취, 대화내용 캡쳐 등의 증거자료 | |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 후에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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