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하세요!
집 값이 최근 상승세를 줄여가고 있으나 전세값은 연일 오르며 무주택자들의 근심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를 구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대출의 경우 시중 금융권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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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과거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이었으나 현재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 및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소액의 이자를 받는 정책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25억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이 주재 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인의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한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대상주택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갱신 계약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금리
[대출한도]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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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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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별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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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추가 우대금리(1, 2, 3중복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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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이사항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HUG 또는 HF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 기관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에 관한 보증만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원하는 경우는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한도 개인의 소득 및 신용에 따라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 개인에 따라 소득 및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 한번 대출 후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대출금 반환 없이 목적물 변경을 통해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 소득 및 신용에 따라 한도 책정
- 이사 시 상환 없이 목적물 변경으로 계속 이용 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함께 묶여 있어 대출을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한도는 소득이나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면 한도내로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은행에서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과정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동가입
- 문제없을 시 대부분 한도만큼 이용이 가능
- 이사 시 목적물 변경이 과거에는 어려웠으나 현재는 가능(실효성이 어려워 반드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