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은 몇 칠 일까요?
해가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은 새 달력을 넘기며 올해 공휴일이 몇칠이나 되는지 확인하며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꼭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기대해보며 2022년 법정공휴일과 연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글의 순서
공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일반적으로 빨간 날 (일요일,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 (선거일 등)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이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6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발생한 추석과 한글날은 대체 공휴일로 하루 더 빨간날이 추가 되었습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명칭 | 날짜 | 요일 |
|---|---|---|
| 신정 | 1월 1일 | 토요일 |
| 설날(연휴) | 1월 31일 ~ 2월 2일 | 월요일 ~ 수요일 |
| 삼일절 | 3월 1일 | 화요일 |
| 제20대 대통령선거 | 3월 9일 | 수요일 |
| 어린이날 | 5월 5일 | 목요일 |
| 부처님오신날 | 5월 8일 | 일요일 |
| 현충일 | 6월 6일 | 월요일 |
| 광복절 | 8월 15일 | 월요일 |
| 추석(연휴)대체공휴일 | 9월 9일 ~ 9월 12일 | 금요일 ~ 월요일 |
| 개천절 | 10월 3일 | 월요일 |
| 한글날 대체공휴일 | 10월 9일 ~ 10월 10일 | 일요일월요일 |
|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 일요일 |
2022년 공휴일 수는 총 67일로 일요일 수 : 52일, 공휴일 수 : 19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 4일입니다.
>>2022년 달력보기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로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휴일이 많지 않아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민간기업도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유급휴일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법정공휴일 휴일수당 지급기준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경일,명절등 관공서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똑같이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받아야해서 일요일은 민간기업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됩니다.
만약 휴일을 대체하지 않고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로는 50%가 가산되며 8시간 초과에서는 100%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휴일근무를 다른날로 쉬는걸로 대체를 했다면 원래 공휴일은 통산근로일에 포함되며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