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세요
2021년 귀속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등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게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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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1년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근로소득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엔 총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배동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많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차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기간(12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작년에 퇴사한 분들께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1년 종합소득세율은 21년도에 세법개정 되었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최대 45%세율이 추가되었으나 올해까지는 42%세율을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0,000원 이하 | 6% |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2022년 근로소득세율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이상 /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은 매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매년 동일한 기간에 진행됩니다.
환급받으실 세액은 6월 말 ~ 7월 초 사이에 계좌에 입금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기본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5월1일 ~ 5월 31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되는 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을 하는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셔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1일 ~ 6월30일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숙박, 음식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의료업, 서비업 등은 5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하지 않은 기간만큼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어 납부 불성실가센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란 ?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인데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소득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 불성실 가산세보다는 무신고 가산세가 금액이 큽니다.
실제 세금 납부를 기한까지 못할 경우에도 무조건 법정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신고, 서면 신고를 통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이후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으면 기한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를 하거나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환급금지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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