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일정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일정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2년도 어느덧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직장인 분들은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하시는데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따로 챙겨야 할 영수증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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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에 매달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항목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추정금으로 연발정산으로 통해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 환급하고 추징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에 한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놓치지 말고 일정별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준비
기 간 : ~ 2022.12.31.
11월 말이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첫번째 준비로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등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를 통해 준비가 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 간 : 2023.1.15 ~ 2023.2.15
실제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가는 1월 15일부터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 간 : 2023.1.20 ~ 2023.2.2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절차가 간단해졌지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지원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특히, 아래 목록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되는 목록으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지원 제외목록
- 월세 세액공제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 간 : 2023.1.20 ~ 2023.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그 후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기 간 : ~ 2023.3.10
회사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완료합니다.
6. 누락 분 경정청구
기 간 : 2023.3.11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18~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 간 : 2023.3. ~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게 됩니다.
- 추징 :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
- 환급 :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
단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며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 간 : 2023.5.1. ~ 2023.5.31
정기 신고기간에 놓치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연말정산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므로 월세, 이혼 등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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