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면서도 헷갈리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대상 조건 소득기준
최근들어 주택이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더불어 전세가격도 치솟아 월세로 전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이 없는 무주책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지불한 금액만큼 세금을 깍아주는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월세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오피스텔과 고시원과 같이 매달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최근들어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대가 늘면서 월세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라도 모두 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에 따라 공제비율도 달라집니다.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상인 자 제외)총 월세금액의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인 이상인 자 제외)은 총 월세금액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공제목표가 되는 월세 최대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1년 동안 총 1,20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다면 이 중 100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현재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및 세대원) 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께 거주 중인 배우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고, 특히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은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권이 있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입주가 예정이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등본 상 주소지 일치
월세 세액공제는 부동산 계약을 했던 임대차계약증서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여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다면 초본을 발급 받은 후 거주주소내역을 확인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 세대주 분리를 해 전입신고한 경우라면 이사 이후는 공제가 되지 않겠나 그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에 대해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에 주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4)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시 종전 계약 유효
또 월세 납입계좌가 계약서하고 다를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상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서가 유효한 서류가 됩니다.
이 때에는 종전 계약서를 제출하고, 구두상으로 자동연장된 임대차계약기간을 회사에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할 때 월세 세액공제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다른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정산부서에 넘기면 자동으로 처리되니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을 경우와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홈텍스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영수증 (월세 납입 입증 서류)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에서 월세 납입부분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고, 월세 부분은 월세대로 세액공제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치 경정청구 가능
월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한 주택에서 자동으로 연장해 거주중인데 한 번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월세 임대차계약서의 연장서류가 없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에게 이체한 월세 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최근 5년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