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도중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사소한 실수로 시험 결과가 무효처리되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가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총 208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특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수능 응시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글의 순서
시험실 및 시험장 환경 조성
먼저 이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환경 안내입니다.
- 시험장은 작년과 동일하게 한 시험실마다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
-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수험생 간 간격을 확보할 예정
- 각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하여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
- 혹시 모를 시험 방해 및 부정행위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마다 사물함과 책상 서랍 등을 사전 점검
-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
시험 관리‧감독 강화
올해 수능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감독관은 대리응시 방지를 위해 매 교시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
- 감독관은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안내
주요 부정행위 발생 유형 중 한 가지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 수험생은 모든 전자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 등)를 시험장 반입 금지.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
-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합니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꼭 알고 있어야 할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
-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시험이 무효 처리.
-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수험생이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에 해당.
각 시험장에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또한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사항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자 조치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위 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되므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수험생분들이 한 순간의 실수로 시험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잘 마무리해서 모두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