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조건 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세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출산수당이나 다자녀혜택,휴가,육아휴직등 임산부가 받을수 있는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몇년전만하더라도 출산휴가는 아이를 낳는 임산부에 국한된 얘기였으나 요즘은 남편인 배우자도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신 부부께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의 조건과 서류를 아래 글에서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글의 순서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태아와 배우자의 건강 보호와 육아를 위해 유급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인 남편 분의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했을 경우 배우자와 태아 건겅보호등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유급급여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정부 지원으로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출산휴가를 다 쓰고 나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하고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원래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이었으나 2019년 8월 법 개정이후 유급 휴가가 10일로 변경되었으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떄 휴가기간 1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주말등이 포함된 경우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3일에서 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원해줍니다.
| 구분 | 현행 | 개선안(2019.10.1~) |
|---|---|---|
| 사용기간 | 3~5일(유급 3일 + 무급2일) | 유급10일 |
| 정부지원 |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4일분 통상임금 100%지원(기업에게) |
| 청구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 분할사용 | 원칙적불가 | 1회 분할사용 허용 |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요건
-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뵤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의 100%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의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334,000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출산휴가급여 지급기준 | 통상임금의 100% |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 월 1,800,000원 |
| 출산휴가급여 하한액 | 월 1,745,150원 |
배우자 출산휴가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등을 가지고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보내주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시기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에 경우에는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신청시기]
-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도움이 되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