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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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주식 찾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내가 모르고 있던 숨은주식찾기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숨은 주식 찾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올해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식 투자를 하셨다 안하시는 분들도 주식에 다시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하던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요즘은 자녀의 주식 계좌까지 만들어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주식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과거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고 미처 생각지 못해 계좌에서 방치되어 있는 주식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모르고 있던 숨은주식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숨은주식찾기 조회방법

숨은 주식 찾기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보는 지갑

숨은 주식 찾기 서비스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일반 은행계좌나 저축 및 상호금융, 우체국 계좌의 조회가 가능하며, 19년 9월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증권계좌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계좌통합관리로도 조회가능하며, 조회 시본인명의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바로가기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고객센터   1577-5500

♦서비스이용시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조회와 잔고이전은 매일 아침 0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잔고이전이나 해지 서비스는 영업일 아침 0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증권사 해지 서비스는 영업일 기준 아침 09시부터 오후 네시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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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주식찾기 조회대상 계좌

만 19세 이상 내국인들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숨은 주식 찾기 조회는 해당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를 거래하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들의 본인 명의 모든 계좌가 대상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한 번의 본인 인증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온라인 상 잔고는 이전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잔고 이전 수수료는 건당 300~500원 선입니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는 해지 후 거래하고 있는 다른 계좌로 잔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됩니다.

♦ 휴면 계좌 조회가 가능한 증권사의 목록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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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미수령주식찾기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서비스로 미수령 주식찾기가 가능합니다.

컴퓨터와 계산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기주과실 및 미수령주식 등의 휴면 금융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증권발행 및 등록, 명의개서대행, 장내외 증권 유통시장을 지원하는 등 종합증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숨은주식찾기가 증권사계좌를 기준으로 활동성/비활동성 계좌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숨은주식찾기 서비스는 실물 종이주권을 등을 보유중인 주주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배당 등 새로운 주식이 배정되었으나,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 주대상입니다.

♦실기주과실이란?

실기주과실이란, 증권사에서 실물로 주식을 출고했으나 주주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실기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배당이나 무상주식을 뜻합니다.

♦미수령주식이란?

미수령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실물 주권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등으로 주식이 추가발생했지만, 이사 등의 사유로 통지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보관하게 된 주식을 말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바로가기
♦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   157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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