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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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돈 아끼는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 Tip

 

자녀에게 주식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 주식 증여시 절세하는 절세Ti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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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달러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받은 수증자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있는 모든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의무자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주식이 아닌 부동산 자녀 부담부는 최근들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배우자,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집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껴있는 부채도 함께 증여해 세금 산정 시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들어가기에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채무를 물려준 사람에게 넘기는 것으로 증여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 예시) 6억의 대출이 있는 10억짜리 집 양도시 4억에는 양도세를 과세

 


자녀 주식 증여, 좋은 절세 수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수단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와 성인인 자녀에게 똑같은 가치의 현금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시가 1000만원의 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이 주식이 1년 후에 2000만원으로 가치가 불어났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1000만원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0년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공제되므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반면 현금 3000만원을 자녀 명의 통장에 송금한다면 2000만원을 공제받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10%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증여했을 때와 비교해 100만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자녀 주식 증여세 비과세 조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전 저금통

자녀 주식 증여세는 10년 동안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계좌 개설을 한다고 가정하면 10살까지 2천만원, 그 후 20살에 2천만원까지 증여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4천만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할 재산이 많다면 어릴때일수록 빨리 만들어주는것이 이익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면제 기준

구분 공제금액 비고
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성인 5천만원 10년

 


주식 증여 방식에 따른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증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현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경우

현금으로 증여를 받은 후 주식을 취득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증여재산 평가 방법이 명확하므로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은 온전히 수증자의 소득입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수증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 신고하기

자녀에게 주식 증여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라면 부모의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식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증여 신고기한

상장주식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차명거래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여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자녀 주식 증여시 주의할 점

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계산기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증여 신고 이후 부모가 자주 주식 거래를 했다면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세무사들의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관리했다’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시가 2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해서 운용한 결과 주식 가치가 5년 뒤 2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자녀가 주식을 현금화해 2억원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받은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20% 할증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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