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리볼빙 차이 알고 계신가요?
카드 리볼빙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볼빙과 할부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리볼빙을 사용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피해사례는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사례는 ‘신청하지 않은 리볼빙 가입’이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 미흡’이 약 27%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카드 할부 리볼빙의 차이와 사용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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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리볼빙 차이점
할부와 리볼빙의 가장 큰 차이는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할부결제는 금액이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부 개월 수가 끝나는 시기에 어떻게든 갚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 100만원 짜리 제품을 3개월 할부로 구매했을 때 납입원금+수수료로 3회에 걸쳐 상환
반면 리볼빙은 일정 비율의 금액만 내면 나머지 잔액이 연체 없이 이월되는 구조로,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시) 100만원에 대한 리볼빙 결제를 신청하면 최소결제비율 10%인 10만원에 이자수수료를 더한 금액만 상환하면 계속 이월이 되고,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
갚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최소 약정 결제비율 10%을 선택하면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채로 남은 90%의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나갑니다.
때문에 순식간에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사례도 많습니다.
국내 카드사 리볼빙 금리는 20% 후반대
일시불 리볼빙의 경우, 최저 6.50%에서 최대 28.80%까지 받고 있으며 리볼빙 수수료 외에도 연체 이자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최저 금리가 저렴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사람이 리볼빙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7%대 최저금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제 금액이 많은 경우 리볼빙을 통해 가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엄연히 리볼빙은 카드 대출과 같습니다.
카드 리볼빙 이용시 주의사항
각 카드사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볼빙’ ‘회전결제’ ’페이플랜’ ‘자유결제’’ 최소결제’ 등 이름도 다양한데 본인이 그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에는 돈이 생기는 대로 미리미리 선결제해서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사용한 리볼빙은 결국 이용금액 전액을 갚을 때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끝나는 구조입니다. 리볼빙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쓰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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