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연말정산 기부금!좋은 일 하고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요즘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부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환급해주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과, 100% 환급받는 공제대상 기부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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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기부금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부금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비영리 단체나 기부 기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다양한 조건과 한도가 있으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기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그 중 아름다운 가게나 굿윌스토어·옷캔 등에 물건을 기부하고 책정받는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합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부하면, 기부한 물품에 따른 금액을 책정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국가가 지정한 사회복지단체는 이 영수증을 세액공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65 기부포털 사이트에서 본인이 기부한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자
기부금 공제대상자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 거주자가 기본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위탁아동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액 요율 공제한도
기부금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액 계산요율이 달라그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액 |
|---|---|
| 3,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 |
| 3,000만원 초과 | 4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3,000만원) * 25% |
본인 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공제한도 내에서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액 |
|---|---|
| 1,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20% |
| 1,000만원 초과 | 1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000만원) * 35%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3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이월기부금 세액공제 요율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이하 | 초과 |
|---|---|---|
| 2014년~2015년 | 3천만원 이하 15% | 3천만원 초과 25% |
| 2016년~2018년 | 2천만원 이하 15% | 2천만원 초과 30% |
| 2019년~2021년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초과~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정리
기부금 공제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을 10년동안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이월기간 | |
|---|---|---|
| 법정기부금 | 10년 | |
| 정치자금 기부금 | –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10년 |
|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2011.7.1 이후지출분) | 10년 | |
| 10년 |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절차
1. 기부금 영수증 보관
- 기부한 금액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을 보관
- 기부한 단체의 영수증에는 기부일자, 기부한 금액, 기부한 단체의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영수증은 세무청이나 국세청의 심사 시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로 사용.
2.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3.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 연말정산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
- 대부분, 개인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
4. 신고 및 심사 결과 확인
- 신고 후에는 세무청이나 국세청에서 제출한 신고서를 심사
- 이후 신고 결과를 확인 후, 세액공제가 승인되면 세금 감면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