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축한 돈의 두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의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저축을 해주어 내 저축금액이 두배가 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축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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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의 개념으로 저축해두었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돌려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 내지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2022년에는 그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잘 살펴보셔서 서울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
내가 저축한 만큼 똑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금액과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월 저축액 | 저축기간별 총 저축금액 | ||
| 본인저축금액 | 서울시지원금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거주지 기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거주지 조건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5월 23일 공고가 되었는데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령기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시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만 18세~만 34세를 청년으로 간주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1987년 1월 1일생~2004년 12월 31일생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
이 통장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부모로 한정하며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로 간주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의 경우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부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
-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자신이 다른 곳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신청 전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 총 7천명으로, 가구당 1명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은 : 6/2 목요일부터 6/24 금요일까지
- 접수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우편물과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만 가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니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야합니다.
이메일 제출시 각 서류들은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파일(PDF, JPG, PNG 등)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1.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신청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고용, 임금 확인서와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 근로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증빙서류
2.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동거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 기준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 별도 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한 서류 제출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파일 또는 이미지를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자로 중도해지 됩니다.
- 만기시 약정기간(2년 or 3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 각 지급 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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