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으로 내 전세금을 지키세요
주택가격이 높아지면서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깡통주택의 경우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나 월세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에 대해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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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다른 우선순위가 상관없이 보증공사(HUG,SGI 등)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후 보증공사는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집주인이 주지 않은 전세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차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표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태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 보증료율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이며 비수도권 3억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4억원에 0.07%를 적용하면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28만원이 됩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연 0.154%,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주택금융공사보다 보증료율이 높습니다.
가입가능한 주택형태
전세금 반환보증은 대부분의 모든 종류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연릭/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용으로 표시된 모든형태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불가합니다.
신청기한과 가입 서류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 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기본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
-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 본(전입신고 후),
- 보증금완납영수증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
- 주민등록등본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70%이면 10% 할인, 70~60%이면 20% 할인, 60% 이하이면 30%를 할인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60% 이하이면 20%, 50% 이하이면 30%를 할인됩니다.
또 이외에도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에도 40%까지 할인됩니다.
자신의 조건이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보험이므로, 입주하기 전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며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된 주택도 가입이 안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규정이나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보증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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