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면서 물질적으로 여유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늘어 경제적빈곤층이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기적으로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 혜택을 잘 알지 못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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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의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나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 =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침
또한 고정 재산이 있고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가구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에 신청 후 인증받아야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자립 근로자 참가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 차상위 또는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연금 또는 차상위 수급자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혜택
기준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차상위계층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교육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 혜택이 지급됩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학비 및 운영지원비 중식비 각종 교재/부자재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생활을 위한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인당 10만 원 지원 그 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동통신 비용 절감 혜택
- 자립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 초·중·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전기/난방/도시가스 감축 등
- 기초연금 및 여성청소년 생리대 상품권 지원
- 일반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한부모가정은 금전, 양육비 등을 지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2021년 기준에는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 조회 결과 반영, 차상위계층 확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에 의거, 자격을 책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2021년 기준점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1,824,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기준 중위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879,687 | 3,314,302 | 3,748,599 |
차상위계층은 급여뿐만 아니라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해 평가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은 토지/집과 같은 일반 재산 및 금융재산과 자동차등의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촌은 3500만 원 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은 개인이 신청하거나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 후보들을 선별하고 매년 조사해 직접 통지합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각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기준 확인을 문의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었다면 거주지 주변에 동,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상위계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제출서류]
- 통장
- 신분증
- 주택 계약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 통장 거래내역
- 지출 현황 조사표
- 제적등본
서류는 개인의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한 달 이내에 검토 및 승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