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알려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실수령액 월급 알려드립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서 사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것이 체감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실수령액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글의 순서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편법이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근로자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대비 약 5% 정도 인상된 9,6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산출방법
-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각각의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 구분 | 금액 |
|---|---|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월급 | 2,010,580원 |
| 2023년 최저임금 예상연봉 | 24,126,960원 |
-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0,580원 정도입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세금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위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시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법정시한에 맞춰 고시전에 이의 제기 기간 등을 고려해 12일 최종적으로 9,62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안은 8월 5일 고시된 후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구분 | 시급 | 월급 |
|---|---|---|
| 2023년 |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 입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계산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
월급 실수령액은 세금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으로 예상 연봉보다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1
본인포함 부양가족수를 1명, 비과세액을 12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상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이고 예상 연봉 실수령액은 21,783,000원이 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할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도움이 되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