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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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쉽게 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신청 미리미리 준비하자!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을 사직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실업급여를 있을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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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계산기와돈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가하고 다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히 일을 구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상한액이 10% 인상되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직장을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의 경우로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일한 날짜)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
  • 본인은 일할수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
  • 새 직장을 구하는 활동이 적극적인 사람
  •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예외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
  • 급여 체불의 장기화
  •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주는 경우
  • 회사 휴업 때문에 평균 급여의 70% 미만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
  •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은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모르더라도 안내되어 있는 항목만 입력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1. 고용보험사이트 접속후 가입
  2. 주민등록번호,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작성
  3.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 월간 평균임금 작성하기
  4.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조건

[신청절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2.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3.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
  5.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진행
  6.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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