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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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로 납부금액 확인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로 납부금액 알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4대보험을 가입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입한 4대보험을 어느정도 납부하여 월급의 실제 수령액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요율과 4대보험 납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4대보험 계산기로 납부금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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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회의하는 사람들

4대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가 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적용 받아야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4대보험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장애나 질병, 실업, 사망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 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 보험을 뜻합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4대보험요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인상되고 국민연금만 변동이 없습니다.

▶2022 건강보험요율 인상 금액


4대보험 계산법

4대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인이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서 보험료를 제외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까지 4대보험료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4대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연금 계산법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개인이 소득 활동 시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 근로자 : 급여 X 4.5%
  • 사업주 : 급여 X 4.5%
  • 32만원 ~ 503만원의 범위까지 적용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 급여에서 0.045를 곱하면 월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4.5%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계산법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보험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근로자 : 급여 X 3.43 %
  • 사업주 : 급여 X 3.43 %
  • 각각 건강보험료의 50%를 장기요양 보험료로 추가부과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3.43%씩 부담,장기 요양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계산법

실여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함께 0.2%에서 0.85% 사이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이 같이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 근로자 : 급여 0.8 %
  • 사업주 : 급여 0.8 %
  • 사업주는 0.2% ~ 0.85%의 추가요금 부가

실직을 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며, 그 외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등에 대해서는 사업주만 부담을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0.25% ~ 0.85%까지 다양)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재보험 계산법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정책입니다.

  • 업종별로 상이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조회 가능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일반적으로 0.7% ~ 18.6% 등 다양한 보험률이 적용)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도움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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