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가족들을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헌신한 만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도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혜택이 정말 많음에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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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하며 국가 유공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 보국 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월혁명 사망자, 4월혁명 상이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있으며 예외적인 국가 유공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시려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족이 신청대상으로 선정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선순위자 1인만 제출가능합니다.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본인일 경우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일 경우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1통
- 신청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가능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 가능,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하여야 함.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도모를 위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하신 후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유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 3순위는 부모님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 방법으로는 ‘정부 24’를 통해서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혜택 확인하기
>>정부24 국가유공자 혜택 확인하기
1. 취업 지원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 공무원 시험(7급 9급), 공공기관에 응시할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자녀 5%, 손자녀 혜택)
- 자녀 우선 입사 전형을 갖춘 기업체에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
2. 교육비 지원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교재,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자녀가 대학교 입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 전형이 가능
- 대학원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기준 90점이상이 되면 학비를 지원
3. 의료 지원
자녀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녀에게 보훈병원 60%의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방목적의 진료와 치과(보철)를 제외한 의료비가 면제되거나 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이등급 7등급의 경우 10% 자가부담(배우나 60%)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훈급여금 지원
보훈급여금은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외에 부가수당과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60세 이상 고령수당 등이 붙습니다.
5. 병역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의 경우 형제 또는 자식 중 1인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집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근무하면 모든 병역의 의무가 종료됩니다.
6. 대출지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는자, 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나라에서 지정된 대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주택구입시 50% 이상을 담보로 대출 가능
- 농토구입시에도 자녀, 손자녀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지원(이때 취득세도 감면혜택)
- 사업자금도 본인과 배우자에게 지원
- 긴급가계자금도 대출이 가능
7. 기타 혜택
- 특별공급 임대주택도 평생 1회 제공.
- 시내버스, 지하철도 운임료 면제 또는 30~70%까지 급수에 따라 할인제공
-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할인혜택
-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
-다만 자녀명으로 단독으로 구입했을때는 혜택이 없으며,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록된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시에는 혜택
-최초 1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10인승 사이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 한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