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시에는 아에 받지 못할까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어 다른 회사를 찾기 전까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이와 관련된 상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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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자의 아닌 타의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사람
[예외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
- 급여 체불의 장기화
-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주는 경우
- 회사 휴업 때문에 평균 급여의 70% 미만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
-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등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지급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경우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
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육아기 단축 거부
- 간호간병최
- 저임금 미지급 등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
- 온라인 수강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 상담을 진행
-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실업급여 상담신청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퇴사 과정에 대해 확인 후 결정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여부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모바일 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모바일 페이지 고객센터 > 상담신청 > 민원작성
비공개 간편상담을 원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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