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출산에 따르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매년 6만 가구 안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변경된 아이돌봄 서비스 2022년 변경 내용 및 신청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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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기준 변경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만 36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은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어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 개편 |
|---|---|
| 만 12세 이하 아동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최대 85%까지 비용 지원 |
| 서비스 구분 |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 일반형/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인건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신청 가정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 시간제서비스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연 840시간 | 시간당 10,55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가사활동은 제외 |
| 시간제서비스종합형 | 돌봄 아동과 관련된가사서비스 제공 | 시간당 13,720원 | 돌봄 아동과 관련된가사서비스 제공 |
- 기본형 서비스 :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종합형 서비스 : 기본형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집안일
- 취소수수료 : 아이돌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까지의 취소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로 연락해야만 취소가 가능
영아종일제서비스
|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550원 | 영아돌봄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서비스 제공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할 때 질병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됩니다.
|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 시간당 12,66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기관연계 서비스
|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당 | 16,87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
서비스 제공범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보조 역할만 수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정부지원 가정]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정부미지원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 후 이용 가능 >>누리집 바로가기
공통사항: 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발급*
정부지원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 누리집 참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 전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1577-2514
[신청 기간]
-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10일
- 일시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식,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장애가 심할 경우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으로)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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