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혜택 자격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교육급여 신청으로 학비부담 줄이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에 장기간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습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경우 비용이 부담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부합할 경우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큰 돈은 아니지만 인터넷 강의나 교재 정도는 교육급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2022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급여 혜택 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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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소득이 부족하여 교육 일선에서 이탈하거나 차별을 받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직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 하기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등 수업관련 비용을 지원 해주는 혜택 입니다.
교육급여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이 다른 것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에 들어야 하며 다음 3가지도 충족해야 합니다.
- 한 부모가족 대상 학생
- 가족 구성원 중 기초 생활 보장 해당자
- 학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교육급여 (50%) |
|---|---|---|---|---|
| 1인 가구 | 1,944,812 | 583,444 | 777,925 | 972,406 |
| 2인 가구 | 3,260,085 | 978,026 | 1,304,034 | 1,630,043 |
| 3인 가구 | 4,194,701 | 1,258,410 | 1,677,880 | 2,097,351 |
| 4인 가구 | 5,121,080 | 1,536,324 | 2,048,432 | 2,560,540 |
| 5인 가구 | 6,024,515 | 1,807,355 | 2,762,802 | 3,012,258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 받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는 코로나19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으며 저소득층 교육비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 달로 나누면 대략 약 3~5만 원 정도입니다.
| 지원항목 | 학년 | 지원금액 (2022년 기준) |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 331,000원 |
| 중학교 | 466,000원 | |
| 고등학교 | 554,000원 | |
| 교과서 | 고등학교 |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부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교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 고지한 금액 전부 |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학습 특별지원비 항목으로 1인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
상시 접수는 가능하나 학기초인 3월 2일부터 18일까지가 집중신청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청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급 날짜는 신청 해당 월에 바로 지급이 되며 교육지원비 및 교과서 비용은 3월 1번 지급이 되고 그 외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은 분기마다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교육급여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오늘은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우리 아이 학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