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8월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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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방법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하세요.

맞춤형 급여안내! 이제 쉽게 혜택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멤버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복지혜택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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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란?

컴퓨터신청

맞춤형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 판정하게 됩니다.

2021년 9월부터 우선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가 대상이 되어 우선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할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가능 서비스

맞춤형급여 안내는 신청인한 사람이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미리 조사하여 알려줍니다.

  • [안내 가능 복지사업]
  • 본인 가입 : 복지멤버십 가입, 본인(직장인으로 32세), 서울 월세 거주, 미혼, 부모 부양
  • 결혼 및 임신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육아 :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보육료지원
  • 사고 및 질병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의사상자 등 지원
  • 생활지원 : 감면서비스 안내,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 65세 도래 :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중요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 알림을 제공

[예시1]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B씨 사례

  • 신청 : 자녀의 교육비 또는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
  • 판단 :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가능 판단.
  • 안내 : 받을 수 있는 사업(예: 장애아동수당 지원 등) 안내

안내방법

안내는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이메일로 함께 안내가능합니다.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하며, 민감한 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별도 안내 가능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자격

2022년은 사회보장급여를 수급자가 대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복지멤버십을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기초생활,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대상자
  • 한부모가족 : 교육비,아동양육비,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장애인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2022년 상반기 중 맞춤형 급여 안내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방법

복지멤버십인 맞춤형 급여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이나 전국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복지로”
  2. 방문신청 : 2022년 상반기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확대 예정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복지멤버십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국민비서서비스를 등록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바로가기

‘국민비서’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존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알림서비스가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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