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이 완화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기본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일정한 자격 조건과,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이합니다.
2022년에는 물가 상승과 기본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 범위가 완화되어 생계급여 지급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2021년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라도 2022년에 가능하실 수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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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순서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가구당 벌어들이는 소득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경우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급여제도를 말합니다.
지원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자격에 충족되어 지원금을 받는 경우 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열여덟 살에서 예순네 살까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여 지급하며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는 근로 능력에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는 전체 평균적인 가구 소득과 비교해 30%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30% 이하일 경우.
- 타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사례는 제외.
[제외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겨우 제외 대상자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지원금액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상이함.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최저보장 수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소득인정액이 20만 원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38,444 – 소득인정액 200,000 =383,444원 |
예로 1인 가구이고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 인정액이 200,000원인 경우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최저보장 수준 금액은 583,444원(중위소득 30%)입니다. 여기서 200,000원(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인 383,444원이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 예외 :시설 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금 기준이 다릅니다.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매월 20일마다 정기 지급되며,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가구에 따라서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물품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식품권, 식당 이용권 등의 물품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써 수급권자 1촌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 지원자의 소득 인정액이 적어 생계급여 지원 조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로 폐지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 원 초과), 고재산(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원래의 기준대로 지속 적용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 센터에서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중복혜택이 가능한 제도(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감면)가 있으니 상담 후 함께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청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복지 대산 자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공통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 공통서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안내 및 서류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상담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